근로자 연말정산 10가지 꿀팁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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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