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믿었던 4만 8000가구 대혼돈

옥성구,윤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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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다...만약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한다.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실거주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므로 분양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