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위기...벌금-과태료, 집값 반영될까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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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일반청약 당첨자에게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기단지 중심으로 수분양자들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결국 수도권 비인기 지역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