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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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 대구시가 최근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를 내렸다... 자칫 사업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