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잡힌 '실거주 의무 폐지'…혼돈의 부동산 시장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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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분양된 수도권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한다...실거주 의무 완화를 믿고 청약에 나선 수분양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자금 조달 문제를 고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