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기회'…국토부, 임시국회서 통과 총력

최현민
- 작성일
- 121 조회
- 0 추천
공유
본문
"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자들은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