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유리지갑 속 보너스 ‘13월의 월급’ 챙기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은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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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근로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