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최고 높이… 29층 ‘학세권 아파트’ 공급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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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 단, 가점제를 적용받아 2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한다...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