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배준수 기자
- 작성일
- 71 조회
- 0 추천
공유
본문
"..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ㆍ 출산..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