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아파트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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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분양주택을 공급받은 ..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