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거주의무 폐지해야…이사 난민 만들면 안 돼"

이민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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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자기 돈을 다 가진 사람은 소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