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김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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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