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 어반포레,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을 통한 안심보장제 실시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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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 어반포레,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을 통한 안심보장제 실시 .. .. .. .. .. .. 한편 성남 수정 어반포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85㎡ 미만 1주택자이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