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

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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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입법..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낀 채 집을 사는 ..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