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존폐 갈림길…혹한 속 혼돈의 주택시장
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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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위장 전입 등의 편법을 알아보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대책을 발표한 올해 1월3일은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위기에 놓였던 이 아파트의 계약일이었다.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