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다린 성동구 브랜드 대단지, 청약 부적격은 ‘NO!’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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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조....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만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웃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수요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