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시 주담대 최저 연 2.2%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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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출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어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빌려주는 대출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