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약제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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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 청약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과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수정하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입니다. 이제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요건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각자 따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 시스템도 개편되어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으로 예정된 분양 계획이 총 30곳, 2만9519가구에 달해,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