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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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