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2%대 주담대… 청년 주거 문제 팔 걷어붙인 정부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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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지난 후 청약에 당첨된 청년(만 39세 이하)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3기 신도시와 지방 등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