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확대·맞벌이 기준 완화

안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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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