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혼인·출산가구 혜택 강화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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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