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도입…뉴:홈 물량 35% 배분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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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