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정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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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