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민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해진다[집슐랭]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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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우선공급 연 3만 호를 ..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분양인 뉴홈 청약에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법령을 조정한 바 있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