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공’ 맞벌이 불이익 없앤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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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공’ 맞벌이 불이익 없앤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민간·공공 사전청약에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당첨되는 경우 우선 접수분이 유효 처리되도록 했..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