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생아 특공’ 신설

박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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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생아 특공’ 신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