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 작성일
- 85 조회
- 0 추천
공유
본문
"'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혼인·출산가구 청약혜택 늘려 ....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은 없애기로 했다..."